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1.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2.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