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26.(토) 연합뉴스, “신발로 때리던 사장님...관두겠다 하니 뜨거운 커피 던져”, 매일경제(온라인), “신발로 때리던 사장, 관두겠다니 커피던졌다…네팔男 호소에 경찰이 한 말”, 한국경제TV “지게차에 묶고 커피 던지고...괴롭힘 ‘빙산의 일각’”, 7.25.(금) 서울신문(온라인), “지게차 조롱, 스리랑카 청년, 강제출국 위기에...정부 새 일자리 찾아주겠다” 기사 등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나주 벽돌공장 괴롭힘 사건 등 최근 벌어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과 관련, ㅇ 외국인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 발굴, 감독 및 위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jhfMjQ2/MDAxNzUzNjYwNjg1MTY4.OLSYrlddyZSJx6dR7FwWCXRRSa9vbjfDPHS6niRWRIUg.1P_4v_O--uDIrraEsgVQL0QCzzUYmyhz8FTv2S6Ihl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심각한 사회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직원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여 말이나 행동, 혹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나타나거나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혹은 심지어는 신체적 안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비난, 모욕, 혹은 차별적인 언행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지나치게 업무 부담을 주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