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