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