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 계기, 중앙-지방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되었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 명에 이릅니다. * 가사근로자법의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FfMTgz/MDAxNzQ5NjIyNTYwNzcx.zRSqbvOorCOm76_u0DZdIB6FCLKllMbWjJb5l_W1R3gg.haOmNcDvycN2ddALTtgOecC9q4rxzUrm_wIp3S1b2vIg.JPEG/0611%281%29.jpg?type=s3"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 책임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2.19.(수) 이데일리(온라인), 「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 관련 2. 설명 내용 □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 관련 책임연구자가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ㅇ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ㅇ연구용역에서도 시범사업에 대한 이용가정 및 가사관리사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이며, 향후 외국인력 도입시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관리를 위한 교육 체계.......
-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7개월 포함 총 3년으로 연장 정부는 2.14.(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외국인 가사관리사 취업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방향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간 정부는 돌봄인력 감소·고령화에 대비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23.9월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E-9 근로자 방식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고, 4주간 직무교육(한국어·문화, 산.......
이미지 첨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가정은 돌봄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관련 기사 □2.6.(목) 조선일보, ““이점 없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연장 불투명”, 한국일보, “이달 시범사업 끝인데… 답없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이용 중인 가정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이용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