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고 있는 방법 중에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2022년에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한 엄마의 60%가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에 소속된 경우는 사용한 비중이 5.5%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중소기업은 탄력 근무제, 재택근무제 같은 일, 가정 양립 제도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률이 낮습니다.......
고용노동부-소상공인연합회, 대체인력지원제도 현장 홍보 및 활용 확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가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육아휴직 활용의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는 42.3%에 달했지만 10만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 구하기가 어렵고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
`25.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1. 관련 기사 8.27.(화) KBS, “[2025예산안] 육아휴직, 언제 써야 늘어난 급여 받을까?”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계획 *(’24년) 월 150만원 → (’25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25.1.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25.1.1. 이후 휴직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예시) 24.12월~25.3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4.12월 150만원 / ’25.1월 250만원 / ’25.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