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오늘(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①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올해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