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25년 제3차 현장점검의 날, 50인(억) 미만 산재 취약 사업장 중점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12일(수), 제3차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을 중점 점검합니다. * 3대 사고유형은 사고 사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이고, 8대 위험요인은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임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위험기계[끼임, 부딪힘] 및 밀폐공간[질식] 보유 사업장, 골조[추락], 굴착[무너짐], 도장 및 방수[화재] 공정이 있는 건설 현장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험에.......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1.(화)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제도 개선 시급”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