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수도권 중소 금융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는데, 사업주가 피해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을 알고 해당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ㅇ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장 임원에 의해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지점으로 인사조치함 ➡ 남녀고용평등법제14조제6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ㅇ 부당한 인사조치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양벌규정 적용 -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
고용평등상담, 초기 상담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1.(수) 매일노동뉴스, “고용평등상담, 노동부 직접 수행했더니 실적 곤두박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평등상담지원 사업은 그간 19개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해왔으나, 올해부터 ‘상담-권리구제’ 원스톱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 8개 지방청(대표지청)에 전담자인 고용평등상담지원관(14명)을 배치하고, 48개 전체 지방관서를 통해 고용평등 상담서비스 지원중임 민간에 위탁 당시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까지 포함되었으나, 고용부가 직접 수행하면서 임금체불보다 모성보.......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 나이를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최근 5년 새 가장 많아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진정이나 고소 건수는 총 1,909건으로 이는 전년도(1,588건)에 비해 20.2% 증가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를 요구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웹드라마 ‘굿바이 오피스 빌런’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성희롱의 개념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