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 발생 보고가 방치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1. 관련 기사 □ 3.28.(금) 내일신문 “인간의 본능적 실수를 사고원인으로 삼는 어리석음” 2. 설명 내용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기사 상 “재해발생보고서”)가 방치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ㅇ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써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확보조차 소홀히 관리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산업재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FfNzUg/MDAxNzQzNDcyODg4Njk5.b9VteLQxEEgymn5Sm8tco_9hVn5kb4c1FarjkSfbW1gg.Q2BPdYxdki-IgTNLL2DQ8ENN-C4df0mx8Lmtv9to7FY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