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21776 국립#경주박물관# 성덕대왕신종# 타음조사 공개회# 서울#=연합뉴스)# 24일 경북 경주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성덕대왕신종 타음#조사 공개회가 열리고 있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VfMjY3/MDAxNzU4Nzk2MjYwMzgz.dE-lgQio6bCJQ7JHcx0C5vywKh5qu98uNmStsVjR41Eg.l3DvRi1dP6LfsE8nomafss_mr-pj-uaPw0ZVf3nN3xIg.JPEG/3321776%A3%DF3399708%A3%DF4345.jpg?type=s3" />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
(Q)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법적 조치의무는? (A) 모든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는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합니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등 조치를 해야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제6항 및 제39조제3항(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제37조제2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2차 피해에 유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함(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필요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