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최근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최근 파업은 개정 노동조합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한국GM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도 관련이 없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힘 있는 귀족노조의 이익 확대에 악용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자와의 대화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것이며, 귀족노조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모든 하청노조로부터 끊임없이 교섭·쟁의행위에 시달리게 된다?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RfMzIg/MDAxNzU2OTczODc4NzU2.N37ZF2nZFStzQyupi8jlOPm0pPnAhqZHIRQb9WCGv3Mg.aL9xrVZ0Ze_nAGw6a39kHxs3SIG6Qx97zUpJvB4dMAsg.PNG/KakaoTalk_20250904_164347271.png?type=s3"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한 경우 고등법원은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사건을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를 내려야 하며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판기일은 재판이 실제로 법정에서 열리는 날짜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판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열릴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jE1/MDAxNzQ2MTc2NDkyNTQ2.EWL2vW6RXPAoWrmlFCH0JGgnmMgPEd7w-q5hoB9reS8g.M_LS53NkiDsBYEj--oMncS08I4tbf3uI58mNEa5zf2Qg.PNG/1.png?type=s3" />
상고심 선고는 1심과 2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대법원이 내리는 최종 판결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재판 제도는 3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상고심은 마지막 단계로 최종심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고는 항소심이 의미하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진행되는데요 대법원에 법률 관계의 명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따로 다투지 않고 판결에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 되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를 확정했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나 판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원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lfOTIg/MDAxNzQ1OTE2MTEzMDA4.hFxSqLVWtyB0zGLhNs0gT09ym70sWz2-ypl7Z5B24Zgg.gIuqgQ4Qt7A7Hd0nqmVM-KLSdb_nX_jRQ2v-M7YFWCkg.PNG/2.png?type=s3" />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13명이 참여하지만 다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은 제외되어 일반적으로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와 달리 심리를 하는데요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전원합의체로 가게 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도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데 전원합의체는 대법원 전체 의견을 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jJfMjM5/MDAxNzQ1MzAxMzgyMDI1.gFpxZXJj_AWslkkt_Ic10blKFFC3uIBvlA8pD7nfRE4g.m7IfUH7gpx2jWCU_k0c1Ut7OuYZyBU3Bx090WNCoEVgg.PNG/5.png?type=s3" />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