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인해 사용자성 판단이 자의적이게 되고, 원청이 억지로, 모든 하청과 교섭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 관련 기사 □ 8. 5.(화) 문화일보, 법의 ‘8대 요건’ 못 갖춘 노란봉투법 2. 반박 내용 1 사용자성 개념이 추상적 관념에 불과해 그 판단기준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ㅇ 법적 개념들이 일정한 추상성을 띠고 해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입법 방식임 - 노동법 영역에서도 ‘근로자’.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파견과 도급의 구분’ 등 주요 법률 개념들은 원칙적 정의를 제시하고, 구체적 적용은 판례의 보충적 해석이나 사례 축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