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
Q.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지체 없이”는 시간적 즉시성이 강하게 요구되지만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IP! - 법령은 “지체 없이”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됩니다.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내규정, 사.......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오픈채팅방에서 접수된 질문입니다. A.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Tip!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X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