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 (A)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 개정 법령 시행일인 ’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DhfMTk0/MDAxNzQ0MDk1ODc0MzU4.x_U1bCI1D5doRSCvwgaJrodgStx3xuIIMyk29Mv94xcg.okrjYGRx7YgguTk7PYMLHBHrzF-CLOGm849GVhFCCcg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