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A. 2024녀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Tip!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2024년부터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