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A.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에는 법인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TIP! 구든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채용담당자,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
Q. 주40시간 근로자(월~금요일은 각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가 추석연휴 '24.9.16(월)~18(수))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위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없이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