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CBS노컷뉴스,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기준...특고·플랫폼도 가입길 열려”, SBS Biz, “프리랜서·배달라이더 고용보험 가입 쉬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에서 소득(실 보수)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ㅇ 동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여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발굴 등 고용보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dfOTcg/MDAxNzUxODc2MTE4NTIw.Pw5yWDOLTJQrTe3zF92uKusVUyaZu7g0y51-EVChFLkg.o6tsd1S2iPLx0ISvPLuOVzWDl0BYZIA1Ul4DGs_Ua9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A. 주택 구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Tip! ·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①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