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