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담길 정책․입법과제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9.24.(수)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노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에 달하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간 제도와 관행 개선을 지속하여 2023년 처음으로 실노동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보다 151시간 긴 장시간 노동으로 일․가정 양립, 산업재해 감축,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하는 추진단은 OECD 평균 수준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포괄임금 금지, 연차.......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jRfNiAg/MDAxNzU4NjgwMjE5ODM5.87NxmEmjpIPIHrhP9EfFyBeqxeopvsDlEq-Ri9c5RoUg.evSu15gzdVy_m5PC9oKSReWMm5K9XnO-MdKjFlhEnYMg.PNG/%B0%ED%B3%EB%BA%CE_%BA%B8%B5%B5%C0%DA%B7%E1_sum.pn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E사는 약 550명이 근로하는 제어장비 제조업으로, 특히 철도 차량과 관련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운영중 지방노동관서는 사업장의 근태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부서의 경우, 철도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휴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확인 2. 법위반내용 근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E사의 철도 사고 관련 담당 부서의 경우, 휴일에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휴일근로가 발생함에도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그 외 휴일·야간근로수당은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 위반 3. 시정조치 및 개선 노력 지방노동관.......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