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 신체적 조건은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혈액형, 시력, 색맹, 취미, 특기 등의 개인정보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5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구인자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직자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기초심사자료에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약 168명이 근무하는 근로자 파견업체인 A회사가 올린 온라인 채용공고의 응시원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 → 지방노동관서에서 지도·점검을 실시 2. 법위반내용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혼인여부, 구직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직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A회사는 해당 정보를 응시원서에 작성하도록 요구 3. 시정조치 A회사에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ㅇㅇㅇ만원을 부과 4. 인사관리 TIP 채용 시 제출하는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의 공정채용 위반사례1~4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3530773227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의료기관은 ’24.5월 홈페이지에 간호조무사 채용공고를 내면서, 구직자에게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으로 지원하도록 요구함. 이 양식에는 신장·체중, 가족관계, 가족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되어 있었음. 2. 법 위반 내용 •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 본인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가족의 직업 등을 입사지원서 등에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각 호의 정보를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