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 초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BfMjYg/MDAxNzQyNDMwODgwNTQ0.GXbKgClLyBZYdVcYEZkMJ8rPFnPflgu2wwZ-qV31-HUg.n6Jud1OMM0VIjeC8ml8XAzoL_IjLLX_yKYK27cudlBc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Q)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초과 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초과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의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NfMTE5/MDAxNzQxODQxMzc1NjQ3.8RgpdxppUoa6ZHKwapevTUJzHDtD4qNF3p_vbWxEdZQg.OecuhlEDjYSvt2Xz9lcATs3r1yeUlD0r44GyGhC82Ogg.JPEG/%B3%EB%B5%BF%B9%FDAQA.jp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명을 고용하여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는 ㅇㅇ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ㅇㅇ기업은 '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정상 운영하던 중 A충전소 직원을 대상으로 '18년부터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인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실을 확인 * 근로계약서상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근로자에게는 연차미사용수당,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을 고지 •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B, C충전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됩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