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Q.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업무를 실무적으로 맡고 있는 채용 담당자만을 의미하나요? A.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에는 법인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3,00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대상: 30인 이상 사업장 TIP! 구든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채용담당자, 대표자, 임원, 면접위원 등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채용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에 대해 채용의 공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