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주40시간 근로자(월~금요일은 각 8시간,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가 추석연휴 '24.9.16(월)~18(수))에 출근하지 않고 쉰 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근로한 이후,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Tip! 위의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할 필요없이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
Q. 포괄임금 계약 시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A.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면 법 위반입니다. TIP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월 30시간)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한달 중 특정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나머지 주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1주에 1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존 포괄임금 QA를 보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