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가 확산되면서 근로자들의 육아와 관련된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기 동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지는 현실에서 근로자들은 직장 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육아기 동안 업무 부담을 덜고 직장에서 불이익 없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
2024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사례 소개해 드릴 사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의 육아 이야기인데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하던 주인공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 되었고 제도를 활용해 학기 초 적응 기간을 무사히 보냈다고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만 8세 이하(초2)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 내에서 근무 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비버엄빠가 들려주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편 [오늘의 육아일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아시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을 유지하기에 좋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어 서로 WIN-WIN 할 수 있어요! 오전 10시에 출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어 아이를 보살필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 다 좋은데, 업무 공백.......
엄마, 아빠, 아이모두가 행복한 어린이날!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어린이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비버 가족 일도 육아도잘해내고 있는 엄마 비버, 아빠 비버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다면 적극적인 육아에 참여할수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수있는 제도 육아는 더당당하게! 업무는 더든든하게!
- 4.19.(금)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등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논의 4.19.(금)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송과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에 대해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실제 육아도 병행 중인 실무자들이 함께 집중 토론을 진행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