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께 신뢰받는 노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9.(금) 매일경제, “고용부 신입, 근로감독하느니 차라리 사표” 2. 설명 내용 □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사고사망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 * (사업장감독 비율, %) ▴ 한국 2.6 (‘24), ▴ 프랑스 7.7 (’19), ▴ 독일 12.2 (’21) (사고사망만인율, ‱) ▴ 한국 0.39 (’24), ▴ 일본 0.12 (‘23), ▴ 독일 0.11 (’23) ㅇ 이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lfNTQg/MDAxNzU4MjQ4Njc4NTIx.W_C19zdJISYSyFIaU5BHt87mShIY2kyFY4lsfBk2UxQg.b0eZJhVUKGSzyBxEkQYs63hdTV10csRjwNqi6H5YE3o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국정과제 달성의 중요한 계기될 것...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12일 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산재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및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재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산재노동자가 조기에 회복해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신속·공정한 보상 처리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근로자 지원 강화 ▲산재노동자 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JfMTgy/MDAxNzU3NjY1NDc3NDY5.YBqsqzu4Uf4he2HK0i6aKkcq0yAklbrVz9LQgL_AVMcg.X0Ok3WEDmLXyzB5U30ujRbGlE1AV-QIO-yWPlwbK450g.PNG/%C7%F9%B7%C2sum.png?type=s3" />
-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34개 지자체 선정 - 3월부터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 본격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34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월부터 `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정부가 심사를 통해 적정한 곳을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해당 지자체 재정자주도에 따라 70~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충분히.......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에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하여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25.(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사업장)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합니다. 1.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은 엄단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 감독.......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근로자이음센터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16기 정책기자단 김가윤입니다. 2024년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고용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올해, 많은 근로자들의 관심을 모은 근로자이음센터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노동약자들은 현행 노동관계법 적용에 한계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불여력 부족 등으로 권익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창구가 부족하거나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열악한 근로조건과 업무환경으로 인한 고충이 있거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겼지만, 어디로 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