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청년 등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2.(금) 문화일보, “청년 일자리 대책 공백”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시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고용상황 변동에 대한 선제대응 및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들이 신속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ㅇ 우선, 매월 고용동향 발표시점에 맞춰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동향 점검회의」('25.8.~) 및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25.9.~)를 통해 고용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부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 「지역 고용상황 점검회의」('25.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VfMjE0/MDAxNzU3ODkxNDMzNzUy.tRUXv8APovvyLTiOfmCx6LfKlaNvgPuiQXoungHeaI4g.9OYmHgJ5qMmcg30wufcjlIXh4iiPxAcOAHVLdUAp7Ugg.PNG/%BB%E7%C0%CC%B4%D9_%B9%E8%B3%CA.png?type=s3"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7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 8건을 심의 및 의결했습니다. 1.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고용보험법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세부 감액기준 및 연장기준은 시행령 위임)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근로자 등의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