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조 3,421억 원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입니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체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을 차지하는데,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DhfMTMy/MDAxNzU3MzA5NDg1Nzk3.IUZUwAiDBTwFiTDZ44yV8-L0zG3mnBMSFgkKltXS39og.M8lptmhi8gPLAanS0KlY9wwvHViXRg0krHbuRNJLnLsg.PNG/%C0%D3%B1%DD%C3%BC%BA%D2-%C7%F9%B7%C2.png?type=s3" />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경제활동인구조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계청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은 약 16% - 1. 기사 내용 □ 2.20.(목) 경향신문, “대기업 비정규직 41% ‘사상 최대’” 2. 설명 내용 □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도록 2014년부터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 중 ㅇ 고용형태공시제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경우 전일제·단시간·기간제 등 고용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 다른 사업주가 고용하였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대기업 비정규직 규.......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괴롭힘 확인 시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200명이 근무하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중간 관리직책의 직원들이 소속 직원 다수에 대해 폭언 및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장 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 사용자의 조사 의무 위반 ㅇ 사용자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