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는 영어로 Short selling으로 재화를 미리 매도하여 현재 가격의 가치를 미리 받고 나중에 같은 수량의 재화를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 매도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제가 바나나 가격을 보고 바나나 가격이 향후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있지 않은 바나나를 10원에 판매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가격이 나중에 1원이 됐다면 제가 바나나를 1원에 구입해서 9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나나 가격이 오히려 20원이 된다면 저는 10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공매도는 없는 것을 매도하는 것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의 소유권을 남에게 넘긴 다음 나중에 해당.......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zFfMjg3/MDAxNzQzMzk1NjM3MzA4.WRUDHvLoJlMfiirfHg3JjHr-_-cMSmZsA7aamFcEjtUg.KceuXtZ7wS4QHS8RoFPbsx6HB9a809Po_EDfdKPrgXgg.PNG/11.png?type=s3" />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