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비밀은 비공지성(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보호필요성(비밀로 지키고 유지할 이익이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누설은 아직 비밀을 모르는 제3자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제116조(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중 ‘우위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A)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