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