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인가요? A.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됩니다. Tip! ·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에 업무의 난이도, 권한·책임의 정도가 다른 경우라면 그 정도에 따라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예를 들어, 정규직근로자는 슈퍼마켓에서 각 품목의 판매방법, 재고관리, 발주, 진열 등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결정·수행하는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두 근로자의 처우를 달리하는 것은 차.......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약 300명이 근무하는 금융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 위반 내용 • A회사는 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자로 단시간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음 •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를 대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상여금 등에 대해 동종 •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