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법· 파견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한 업체 및 약 2억 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이 중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차별근절 릴레이 기획 감독: ▲<1차> 저축은행(1~3월) → ▲<2차>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 → ▲<3차> 마트・식품제조업체(4~7월)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
나와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예방수칙과,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절대 금지! - 성희롱 피해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성별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일터를 위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터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