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28.(목) 이데일리, “볼일 있을 땐 2시간 휴가” 연차 사용 유연해진다 2. 설명 내용 □ 위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간단위 연차제 도입, 연차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 신청·사용시 불이익 처우 금지, 연차 저축제 도입’ 등 연차유급휴가 활성화 추진계획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hfOTIg/MDAxNzU2MzU0MjQ4NDc5.4s_YawYgDU17MUUUhl3ksGY5chKzvzjl-v2NicCiv9Yg.-lTm30i0P7ibyJfCIHbedN0bgw4b2sj8HT5H5oeEzsg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현실적으로 단시간근로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의 초과 근로 지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 초과근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련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1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대상: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의 없이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초과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BfMjYg/MDAxNzQyNDMwODgwNTQ0.GXbKgClLyBZYdVcYEZkMJ8rPFnPflgu2wwZ-qV31-HUg.n6Jud1OMM0VIjeC8ml8XAzoL_IjLLX_yKYK27cudlBc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ThfMTgz/MDAxNzQyMjc5Njg2ODc3.hskSnreTn1dAtYKiVh3aciwzzqxSTc-FzIUpv69IRrcg.hEoVHiLPxJ_wZV5OOyHrcbEhhfaC-6pxsVGAFGPyPtU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