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각한 사회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현대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직원을 의도적으로 상처 주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포함하여 말이나 행동, 혹은 신체적 접촉을 통해 나타나거나 종종 눈에 띄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신적, 감정적, 혹은 심지어는 신체적 안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비난, 모욕, 혹은 차별적인 언행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특정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지나치게 업무 부담을 주어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파견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6.1.(토) 한겨레, “파견 근무처에서 괴롭힘, 사용회사에서 조사·조처해야” 칼럼 관련 2. 설명내용 동 칼럼에 언급된 캐디 관련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소속이 달라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이며, 관련된 최근 법원의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바 있음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
나와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예방수칙과, 성희롱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어나 행동 절대 금지! - 성희롱 피해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 동기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성별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선 안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일터를 위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일터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전공의 복귀 또는 업무수행 방해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신고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 예정 1. 관련 기사 3.23.(토) MBN, “집단행동 않는 의대생들 “조리돌림·강요 중단하라” 3.25.(월) 동아일보, “집단행동 반대 의대생들 “반역자 색출 멈춰라” 기사 등 2.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수의 전공의 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