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으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파기환송 한 경우 고등법원은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사건을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 보내는 파기환송 절차에 의해 실시되는 절차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를 내려야 하며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공판기일은 재판이 실제로 법정에서 열리는 날짜로 피고인과 변호인 그리고 검사 등이 법정에 출석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공판기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번 열릴 수 있으며 사건의 쟁점.......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DJfMjE1/MDAxNzQ2MTc2NDkyNTQ2.EWL2vW6RXPAoWrmlFCH0JGgnmMgPEd7w-q5hoB9reS8g.M_LS53NkiDsBYEj--oMncS08I4tbf3uI58mNEa5zf2Qg.PNG/1.png?type=s3" />
2심은 대한민국의 심급제도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사건의 종류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을 거치게 됩니다 지방법원 단독부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행정법원에서는 제 1심 사실심을 진행하게되 되며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에서 제 2심 사실심을 진행합니다 제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제 2심 법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 3심 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2심을 요청할 때는 항소 그리고 2심에서 3심을 요청할 때는 상고로 법률상으로 2심을 항소심 그리고 2심 법원을 항소법원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3심을 상고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zMjZfMjM4/MDAxNzQyOTQ3NDg2Mjg2.gwmnDzv96-d-wk71L58eUzogEQCcm84sVFIWjHmrV68g.sr3Ti0qtK18WjuZzmWbnYQo6QLUueVf_6YHCIQOwMgQg.PNG/8.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