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9.2~10.1.,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지속·안정 고용보험 운영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 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