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방식의 안전관리자 채용 지원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8.(목) 세계일보 “산재 줄인다면서... 안전관리자 예산 싹둑” 2. 설명 내용 □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2년 한시사업(‘24년~’25년)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현장의 만족도, 소규모 사업장 지원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음 *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사업주 단체 등이 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고 다수의 소속 사업장에 대해 공동으로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다만, 예산 집행률이 낮아(’24년 42.4%) 현장 수요에 맞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5MThfMTg5/MDAxNzU4MTYwNjM5NDM4.9ZdbVQX-N0YC9wrAHWyn0ktt3uhARomegSVyQ-xkhBEg.KIAjRMr2qdlvruzu_icLC200Qb8tNnQrRUeQyWxoivI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차질없이 대지급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10.8.(화) 경향신문(온라인), “임금체불 느는데 대지급금 받기 어렵게 지침 바꾼 노동부”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대지급금은 당초 법원의 임금체불 확정판결이 있어야 지급되어왔으나, ‘21년 10월부터 체불 금품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ㅇ 따라서, 체불임금 확인서는 법원의 판결 효력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과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나, ‘객관적 자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