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9.2~10.1.,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통한 지속·안정 고용보험 운영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 달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팩스, 우편신고도 가능하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도 제 3자가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