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시 옥외작업 단축 및 중단 강조 7월 30일(화) 오후 3시 30분,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과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고 폭염 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는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상승하는 만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이번 합동점검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와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부처 간 협업하여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