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이젠 의사파업도 사회재난? 기막힌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7월 22일 한겨레 <윤 정부, 파업을 재난 규정...초법적 발상>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