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6.16.부터 2주간 2025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근로자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한 익명제보센터 병행 운영(6.16.~7.4.) 고용노동부는 올해 두 번째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6.16.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근로감독 행정에 활용하고 있는 노무관리 고위험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천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기업별로 그간의 신고 사건 내역(법 위반 현황), 취업규칙 등 인허가 신고, 4대 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연계하여 노무관리가 취약한 기업을 선별하는 시스템 고용노동부는 위와.......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TZfMTkx/MDAxNzUwMDM5NzU2NTc0.nsTTlXaVYd6Hj2vrx9703SrdYCqWe9qfD-NrhmO2vJkg.WAo3uuFn8o2xwFRoKlU08ptdBTpZgjwBNNN-q492fcQg.JPEG/0616.jpg?type=s3" />
1. 감독 개요 - (대상) 산단 소재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 - (목적) 불법파견 감독과 함께 인사노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 병행 → 위법사항 재발방지 및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 내용 ● 근로감독 결과 - (전체 위반 현황) 229개소 중 190개소의 법 위반 사항 948건 적발 - (불법파견) 87개소, 134건의 불법파견 적발, 불법파견 근로자는 884명 - 무허가 파견은 73개소(836명), 파견 대상 업무 위반은 14개소(48명) **불법파견 사례** - 무허가 파견 ○○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하청업체 3개소로부터 근로자 18명을 파견받아 직접 지휘·감독하며,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혼재하여.......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0MThfODgg/MDAxNzQ0OTQ5MzEyMDMz.rRZVUGzVAQRIvrUWs1SitiZwx72tiQ8jK2SG2QAUC3Ug.VkeZkZI_ADDFR9oeAjmMm3WTOpMA8-mUeL8zQK9F08Yg.PNG/%B3%EB%B5%BF%B9%FD_%C0%A7%B9%DD%BB%E7%B7%CA__0%C7%A5%C1%F6.png?type=s3" />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 9. ~ 11.)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약 300명이 근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A회사의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정규직이나, 일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하고 있었음 ㅇ 지방노동관서는 A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사무보조,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함 ➡ 기간제법 제8조 위반 3. 시정조치 ㅇ 지방노동관서는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조치 4. 인사관리 TIP ㅇ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