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초로 익명 제보를 단서로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3억원 적발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24.7월 한시)하여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24. 9. ~ 11.)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하여 즉시 시정 명령했습니다. 차별 유형으로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위반 사업장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