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k0/MDAxNzUxMzYyNjc0NDM0.gT14PWdL09tMGErmYsAFont6IHOvwVAFZZ2UeeblXIEg.TboCDEUiKJPk-6oqnOAtZ-JE74PpAnuvuFlJ1QpptMgg.JPEG/0701%282%29.jpg?type=s3" />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30.(월) - 한국경제(온라인) “실업급여 기금 고갈 코앞인데...“돈 더 쓰겠다”는 정부, “밀린 임금 3년치, 국가가 대신 지급”, - 매일경제(온라인) “실효성 논란에도...정규직 전환금 다시 푼다” - 서울경제(온라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사업주 부담 최소 年 5조”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대지급금 확대, 정규직 전환금 신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I3/MDAxNzUxMzMyNjA1MTAz.z4bmSpyo7PZV6vHS1yh1PLhh2B8oY5Qh7Dt9S8PJokwg.i8Xugu9jwxHvqvQ6PWFTLCvBcIcNXgkwSPdroWUnPzM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6.(목) 한국경제(온라인),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dfMjMy/MDAxNzUwOTg0MDA2OTEw.K4gL18EBJKv179powPfxYLiIWpWwALSqAMFXVt0HmXwg._KEs6U0CmJhYBdJlsig9EqRMjhECPEoKKRQp4rouhm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
Q. 출산 전후로 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A. 임신 중인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 회사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휴가는 종료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한 근로자가 출산일이 늦어져 결과적으로 출산 후 45일을 확보.......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jJfMzUg/MDAxNzQ3OTA0NDU4NzQx.AmM2QLB6IHfpFy-jZ0eNs3V3LAtQnxj06jFhqpas0icg.4ch7Xq9HLK6PJiVyaes2GVohXglNR7kFxvQTsktZZG4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
Q. 임신 초기에 너무 피곤해서 일을 줄이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A. 네, 임신 12주 이내나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이고 임금도 깎을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적용대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TIP!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특히,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임신 전(全) 기간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임신-유발]고혈압(질병코드 O13)’, ‘임신 중 당뇨병(질병코드 O24)’, ‘다태 임신(질병코드 O30)’ 등 「근로기준법 시.......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1MTRfMjUz/MDAxNzQ3MTg3NTIxNjc1.gvaTnJnODyIv2C2Qo_X2JaE1LjTj2CreI7KUEDq7b0wg.MieFpsiFwV9qZJf53QyJiac9lOjQgJbtWvNiKDt4Gr0g.JPEG/%C7%D9%BD%C9_%B3%EB%B5%BF%B9%FD_QA_%C4%AB%B5%E5%B4%BA%BD%BA_%BD%E6%B3%D7%C0%CF.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