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24.10.22. 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ㅇ 체불로 인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3MDFfMTk0/MDAxNzUxMzYyNjc0NDM0.gT14PWdL09tMGErmYsAFont6IHOvwVAFZZ2UeeblXIEg.TboCDEUiKJPk-6oqnOAtZ-JE74PpAnuvuFlJ1QpptMgg.JPEG/0701%282%29.jp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