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6.26.(목) 한국경제(온라인),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2MjdfMjMy/MDAxNzUwOTg0MDA2OTEw.K4gL18EBJKv179powPfxYLiIWpWwALSqAMFXVt0HmXwg._KEs6U0CmJhYBdJlsig9EqRMjhECPEoKKRQp4rouhmEg.PNG/%BB%E7%C0%CC%B4%D9_%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