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조법 2·3조 개정 -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산재 은폐 등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장관, '청년ON라운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청년 42명 통해 청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경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 8월 29일부터 6주간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labor.moel.go.kr) 및 신고전화(1551-2978) 운영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형성 위한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Tk5/MDAxNzU2NDUxNzM5Njk1.JlgPYGi-zlBEtuiP4UPMoDZvSUbFJGcr8kBosI4sHZ0g.YRG5uobFjMdJZypPFepQeLyxttlDCi_Ym4jas5mdmWg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