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조법 2·3조 개정 - 책임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온라인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 - 안전조치 없는 작업 상황, 중대한 사고 발생 징후, 산재 은폐 등 -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식 노동부 장관, '청년ON라운지'에서 공개모집으로 참여한 청년 42명 통해 청년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경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2배 확대 - 8월 29일부터 6주간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labor.moel.go.kr) 및 신고전화(1551-2978) 운영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형성 위한 「2025년 사회적기업 국제포럼」개최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주요 소식을 뉴스....... <img src="https://blogthumb.pstatic.net/MjAyNTA4MjlfMTk5/MDAxNzU2NDUxNzM5Njk1.JlgPYGi-zlBEtuiP4UPMoDZvSUbFJGcr8kBosI4sHZ0g.YRG5uobFjMdJZypPFepQeLyxttlDCi_Ym4jas5mdmWgg.PNG/%B0%ED%B3%EB%BA%CE_%C1%D6%B0%A3%B4%BA%BD%BA%BD%E6%B3%D7%C0%CF.png?type=s3" />
새내기해녀들과 현장 소통…“체계적 양성·지원 강화”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46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서귀포 새내기해녀 7명을 초청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서귀포 은갈치 축제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신규해녀들의 입문기와 조업 현장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참석한 새내기 해녀들은 공연예술가, 수영선수, 회계법인 직원 등 다양한 이력의 소유자들로, 제주 해녀의 매력에 이끌려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계기와 어촌 생활의 경험담을 나눴다. 이들은 해녀 안전조업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와 해녀문화 홍보를 위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