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매일노동뉴스, “[ILO 의장국인데] 한국 국제노동권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2. 설명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바, ITUC 가맹노조의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그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