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중조치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9.18.(수)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 신고 포기하기도” 단체(직장 갑질 119)는 당국의 보수적 판단과 약한 처벌을 보복 갑질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현행 규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시정기간을 14일 이내로 두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범죄인지를 하도록하고 있다”며 “추후 시정만 하면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짚었다.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











